• 법원소개
  • 법원이 하는 일
  • 재판
  • 민사재판
  • 인쇄하기

재판 - 민사재판

민사재판은 국민의 사생활에서 생기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제1심 판결절차

민사재판은 원고나 그의 대리인이 제1심 법원인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과 시·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그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피고의 답변서 제출 유무에 따라 원·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 또는 변론기일을 통지합니다. 원·피고는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거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변론할 수 있습니다.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호사 아닌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을 때에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다투어야 합니다.

원·피고는 각각 자기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재판의 심리는 집중적으로 계속하여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2-3주간의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사자가 주장과 증거제출을 마치면 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후 보통 2주일 후에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문을 원·피고에게 송달합니다. 민사판결은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하나, 법원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판결 확정전이라도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