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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

비송절차는 국가가 개인의 사권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관여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러한 비송사건의 예로는 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 등이 있습니다. 비송사건은 법원의 감독 아래 등기관, 가족관계등록담당 공무원, 공탁관 등이 처리합니다.

등기와 등기소

등기는 법원에서 하는 일 중에서 재판에 못지않게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송사건입니다. 등기에는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공시하기 위한 등기이고, 법인등기는 상법, 민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등기소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뜻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등기소라는 현실의 명칭을 가진 관서뿐만 아니라 지방법원의 등기과 또는 그 지원의 등기과나 등기계도 하나의 등기소입니다. 등기소에서는 부동산등기사무 외에 법인등기사무도 관장하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족관계등록

가족관계등록은 국민의 신분사항을 공시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읍·면장과 구가 있는 시에서의 구청장이 행하고, 법원이 그 업무를 감독합니다. 개명, 가족관계등록의 창설 또는 정정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협의이혼의 신고에는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공탁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하는 경우,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