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 안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국가가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소송구조의 대상 사건
민사소송사건, 가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 등이 대상이 됩니다.
소송구조의 신청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는 소 제기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소 제기 후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소송구조신청서와 재산관계진술서는 각급 법원 민원접수창구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 양식모음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 제기 전 또는 소송 계속 중에 지출하는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보수, 증인 등의 여비, 감정료 등 법에서 정한 필요한 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소송구조의 요건
신청인의 무자력과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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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력은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어렵게 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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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신청인이 아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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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자체에서 이유가 없거나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주장 사실이 분명히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 남용임이 분명한 경우 등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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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에 제출된 소장, 답변서나 준비서면, 각종 증거 등의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능력 부족에 대한 소명자료
재산관계진술서의 소명자료로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①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내역을 알 수 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예금통장사본, 위탁잔고현황, 각종 회원증 사본
- ②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구조공단의 구조결정서 사본
· 근로자 및 상업 종사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보수지급명세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내역서, 국민연금이력요약/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 공무원 :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 사본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기초연금법상의 수급권자 : 기초연금수급 증명서 또는 기초연금 지급내역이 나오는 거래은행 통장 사본
· 장애인연금법상의 수급권자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장애인연금 지급내역이 나오는 거래은행 통장 사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소년ㆍ소녀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 외국인 :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 법인 :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영업보고서, 손익계산서
첨부서면
소송구조 결정을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하나요?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를 받은 당사자는 변호사 중 누구든지 소송구조결정에 따른 것임을 알리고 승낙을 받으면 변호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을 변호사를 구하지 못한 경우 변호사 선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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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안내를 받거나 지방변호사회에 찾아가시면 그곳에서 귀하의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를 안내하여 줍니다. 안내받은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그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상담결과에 따라 선임계약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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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의한 방법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 상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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