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이 되려면 법원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법원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임용권의 일부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일부 직렬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은 1급부터 9급까지 나뉘어 있습니다. 법원공무원 구성원의 대다수는 법원사무나 등기사무를 처리합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사무직공무원은 각급 법원에서 소송과 관련한 조서작성, 기록보관, 각종 증명서 발급, 송달 등의 사무 또는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 등 소송 외의 사무를 처리하고, 등기사무직공무원은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사무를 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