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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판매한 PG사 관련 연계투자상품에 가입한 원고가 PG사의 사기 범행 및 그로 인한 상환 지연으로 손실을 보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설명의무·정보제공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상품을 판매할 당시 해당 PG사가 사기 범행에 취약한 구조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원고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그 손해배상책임을 일부(40%)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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