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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PG사 관련 연계투자상품에 가입한 원고가 PG사의 사기 범행 등으로 손실을 보게 된 사안에서 이를 판매한 피고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작성일 2026-07-30
조회수 1261
첨부파일  [1]2024가합112521.pdf

피고가 판매한 PG사 관련 연계투자상품에 가입한 원고가 PG사의 사기 범행 및 그로 인한 상환 지연으로 손실을 보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설명의무·정보제공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상품을 판매할 당시 해당 PG사가 사기 범행에 취약한 구조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원고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그 손해배상책임을 일부(40%)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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