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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6. 09. 29. 전원합의체 선고 실시간 중계방송 및 방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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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9-28 | 조회수 | 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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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9. 전원합의체 선고 실시간 중계방송 및 방청안내 Ⅰ. 선고일정 1. 사건 : 2023다275578 추심금 2. 선고기일 : 2026. 09. 29. (화) 14:00 3. 장소 : 대법원 2층 대법정 Ⅱ. 실시간 중계방송 안내 1. 실시간 중계방송 : NAVER TV, Youtube, Facebook, 법원 TV를 통해 동시 생중계됨을 알려드립니다. (수화 통역 서비스 제공 (PIP, Picture in Picture 방식) 2. 직접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방청안내 ※ 법정질서의 유지 및 원활한 입정을 위하여 일반 방청객에게 방청권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방청권이 없는 경우 법정에 입장할 수 없으므로 아래의 안내와 같이 방청권을 받아 이를 소지하여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방청권 배부 1. 배부일시 : 2026. 09. 29. (화) 13:20 ~ 13:40 2. 배부장소 :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 3. 방청권 배정 좌석 수 : 총 73석 (휠체어 이용석 3석, 그 외 장애인석 5석) (선착순에 의한 배정) 4. 좌석배정은 '임의적'으로 이루어짐 5. 배부절차 : 신분확인 → 방청권 배부 → 방청 6. 방청권 배부 시 필요서면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 본 절차에서의 신분증은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 월일)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말함 7. 배부받은 방청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신분증과 함께 방청 종료 시까지 소지하여야 함(위반 시 방청이 불가능함) ※ 휠체어 이용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2026. 09. 28.(월) 업무시간 내 까지 민사과(02-3480-133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Ⅴ. 유의사항 1. 중복배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배부받을 경우 방청이 불가합니다. 2. 배부 시간에 늦게 도착할 경우 방청권 배부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방청권은 선착순에 의하여 재판 당일에 무작위로 배부합니다. 4. 방청 당일 방청권 분실 등 방청권이 없을 시에는 대법정 입장이 불가합니다. 5.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방문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직원의 질서유지요청 등 공무수행에 협조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7. 문의사항은 대법원 민사과 서무계(02-3480-133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권 기재 개인정보는 종료 후 즉시 폐기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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