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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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14. 중요판결]조세회피 목적으로 실거래가액보다 낮게 매매대금을 계약서에 기재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유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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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6-18 |
| 조회수 | 11166 | ||
| 첨부파일 | 2007다3285(비실명).pdf | ||
| 2007다3285 분양권권리승계절차이행 (마)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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