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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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15. 중요판결]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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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6-20 |
| 조회수 | 13461 | ||
| 첨부파일 | 2005도4338비실명.pdf | ||
| 2005도4338 업무상 배임 (바)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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