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7.13. 중요판결]공직선거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허위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토론 중 이루어진 표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7-19
조회수 10063
첨부파일 2007도2879 비실명.pdf
2007도2879  공직선거법위반   (바)   상고기각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7.13. 중요판결]관세법 제234조 제3호 소정의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의미
다음글 [7.13. 중요판결]상품의 형태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주지상품표지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