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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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8.23. 중요판결]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서 금지하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및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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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8-28 |
| 조회수 | 12309 | ||
| 첨부파일 | 2007도3192.pdf | ||
| 2007도3192 근로기준법위반 (가)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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