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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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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24. 중요판결]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9-11
조회수 11702
첨부파일 2007도3408비실명.pdf
2007도3408  배임 등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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