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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9. 6. 중요판결]회사의 조세채무가 성립한 후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으나 과세관청이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었고 그 후에 과세관청이 한 조세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09-11
조회수 9613
첨부파일 2005다43883(비실명).pdf
2005다43883  부당이득금반환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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