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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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 6. 중요판결]회사의 조세채무가 성립한 후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으나 과세관청이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었고 그 후에 과세관청이 한 조세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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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09-11 |
| 조회수 | 9613 | ||
| 첨부파일 | 2005다43883(비실명).pdf | ||
| 2005다43883 부당이득금반환 (라)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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