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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9.20. 중요판결]1. 신탁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상계금지의 취지 2. 수탁자 개인의 수익자에 대한 고유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원본반환채권과의 상계 가부(적극) 3. 신탁재산에 독립된 법인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0-02
조회수 9601
첨부파일 2005다48956(비실명).pdf
2005다48956  상환금반환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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