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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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20. 중요판결]기망행위로 인하여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하였으나 사후에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가압류해제행위가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0-02 |
| 조회수 | 13198 | ||
| 첨부파일 | 2007도5507(9.20).pdf | ||
| 2007도5507 사기 (마) 파기환송 | |||
| 제목 | [9.20. 중요판결]기망행위로 인하여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하였으나 사후에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가압류해제행위가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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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0-02 |
| 조회수 | 13198 | ||
| 첨부파일 | 2007도5507(9.20).pdf | ||
| 2007도5507 사기 (마) 파기환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