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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9.20. 중요판결]기망행위로 인하여 부동산가압류를 해제하였으나 사후에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가압류해제행위가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0-02
조회수 13198
첨부파일 2007도5507(9.20).pdf
2007도5507  사기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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