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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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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6. 8. 28. 자 중요결정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26-09-01
조회수 3130
첨부파일 law260831(08.28.결정).hwpx law260831(08.28.결정).pdf

대법원 2026. 8. 28. 자 중요결정 요지


[민사]

2025마8971 등(병합)   가처분이의   (라)   파기자판(원고일부승)

[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 된 사건]

◇1. 가처분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는지(소극), 2.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가 국내회사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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