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9.20. 중요판결]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포섭 범위 2.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수익률(할인율)로 후순위사채 등을 매입한 거래행위를 구..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0-02
조회수 9843
첨부파일 2005두9415비실명.pdf
2005두94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차)   일부 파기환송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9.20. 중요판결]물납된 비상장주식에 관한 수의계약가격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공매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음글 [9.20. 중요판결]국가가 기관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