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9.21. 중요판결]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청구항의 기재가 명확한 경우에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0-02 |
| 조회수 | 9976 | ||
| 첨부파일 | 2005후520.pdf | ||
| 2005후520 거절결정(특) (다) 상고기각 | |||
| 이전글 | [9.21. 중요판결]물납된 비상장주식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공매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다음글 | [9.21. 중요판결]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위반죄와 같은 법 제118조 위반죄의 죄수관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