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0.11. 중요판결]대표명의 또는 대리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의 성립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0-18 |
| 조회수 | 11817 | ||
| 첨부파일 | 2007도5838.pdf | ||
| 2007도5838 자격모용사문서작성(예비적 죄명 : 사문서위조) (아) 상고기각 | |||
| 이전글 | [10.11. 중요판결]건축계획심의신청을 반려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 다음글 | [10.11. 중요판결]특정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지 여부 (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