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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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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11. 중요판결]대표명의 또는 대리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의 성립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0-18
조회수 11817
첨부파일 2007도5838.pdf
2007도5838  자격모용사문서작성(예비적 죄명 : 사문서위조)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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