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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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25. 중요판결]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이 집행된 후 집행채권자에 의하여 건물이 철거된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본안소송의 처리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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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0-29 |
| 조회수 | 10576 | ||
| 첨부파일 | 2007다29515(비실명).pdf | ||
| 2007다29515 토지인도등 (차)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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