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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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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25. 중요판결]공증인이 유언자의 말을 구수하고 나서 낭독하여 확인한 것이 아니라, 먼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다음 유언자에게 질문?낭독을 해주어 그 진의를 확인한 경우에 민법상의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0-29
조회수 9512
첨부파일 2007다51550(비실명).pdf
2007다51550(본소), 51567(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사)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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