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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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25. 중요판결]공증인이 유언자의 말을 구수하고 나서 낭독하여 확인한 것이 아니라, 먼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다음 유언자에게 질문?낭독을 해주어 그 진의를 확인한 경우에 민법상의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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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0-29 |
| 조회수 | 9512 | ||
| 첨부파일 | 2007다51550(비실명).pdf | ||
| 2007다51550(본소), 51567(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사) 상고기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