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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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25. 중요판결]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반대급부’의 의의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0-29 |
| 조회수 | 9844 | ||
| 첨부파일 | 2005도1991.pdf | ||
| 2005도1991 사기 등 (카) 상고기각 | |||
| 제목 | [10.25. 중요판결]구 기부금품모집규제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반대급부’의 의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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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0-29 |
| 조회수 | 9844 | ||
| 첨부파일 | 2005도1991.pdf | ||
| 2005도1991 사기 등 (카) 상고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