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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0.25. 중요판결]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받아 신고된 계좌에 입금하고서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회계보고를 하면서 후보자의 개인재산으로만 처리하였을 뿐, 차입금인지 여부나 대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0-29
조회수 9498
첨부파일 2007도3533.pdf
2007도3533  정치자금법위반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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