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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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25. 중요판결]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개인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받아 신고된 계좌에 입금하고서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회계보고를 하면서 후보자의 개인재산으로만 처리하였을 뿐, 차입금인지 여부나 대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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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0-29 |
| 조회수 | 9498 | ||
| 첨부파일 | 2007도3533.pdf | ||
| 2007도3533 정치자금법위반 (자)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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