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0.26. 중요판결]1.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화의법’이라고 함) 제53조 소정의 ‘특별이익 제공행위’의 의미 2. 구 화의법 제53조 소정의 ‘특별이익 제공행위’가 성립..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1-08 |
| 조회수 | 8887 | ||
| 첨부파일 | 2006다8566(비실명).pdf | ||
| 2006다8566 대여금 등 (나) 파기환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