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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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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26. 중요판결]1.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화의법’이라고 함) 제53조 소정의 ‘특별이익 제공행위’의 의미 2. 구 화의법 제53조 소정의 ‘특별이익 제공행위’가 성립..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1-08
조회수 8887
첨부파일 2006다8566(비실명).pdf
2006다8566  대여금 등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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