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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0.26. 중요판결]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1-08
조회수 12176
첨부파일 2005도8822.pdf
2005도88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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