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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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26. 중요판결]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선거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선거사무소를 운영하여 온 경우, 위 선거사무소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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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1-08 |
| 조회수 | 9327 | ||
| 첨부파일 | 2005도9218.pdf | ||
| 2005도9218 근로기준법위반 (다)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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