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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0.26. 중요판결]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선거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선거사무소를 운영하여 온 경우, 위 선거사무소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1-08
조회수 9327
첨부파일 2005도9218.pdf
2005도9218  근로기준법위반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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