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1.15. 중요판결]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등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1-19
조회수 10962
첨부파일 2007도6075.pdf
2007도60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자)   상고기각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1.15. 중요판결]증권거래법 위반과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의 형사책임의 범위(가담 이후 범행)
다음글 [11.15. 중요판결]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5항에서 말하는 의약품의 범위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