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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2005다55312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불법행위자의 관련서류 위조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마친 다음 다시 타인에게 매도하였다가, 나중에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 회복으로 말미암아 매도인으로서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었고, 그 이행으로 중간 매도인의 패소판결 확정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최종 매수인에게 지급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 손해의 범위◇
2005다71659(본소), 71666(반소), 71673(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타) 상고기각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스스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제한되는지(소극)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적극) 3. 묵시적 동의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2007다11316 부당이득금반환 (나) 상고기각 ◇처분문서인 서면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그 문언의 해석방법◇
▶ 형사
2006도4465 특경가법 위반(배임)[인정된 죄명: 배임] 등 (바) 상고기각 ◇죄수평가를 잘못하였으나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
2007도3725 근로기준법위반 (바) 상고기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항의 해석 적용◇
2007도6503 공직선거법위반 (타) 상고기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의 해석◇
2007도7205 공직선거법위반 (나) 상고기각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가 존재하지 않는 업무추진비 형식의 금품제공행위가 공직선거법 소정의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특별
2005두8092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개정 전 일정 시점 이전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만 공동주택의 건축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007후1299 거절결정(특) (다) 상고기각 ◇공지된 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하여 그 명세서에 수치한정에 따른 임계적 의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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