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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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1.16. 중요판결]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스스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제한되는지(소극)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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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1-21 |
| 조회수 | 19236 | ||
| 첨부파일 | 2005다71659(비실명).hwp | ||
| 2005다71659(본소), 71666(반소), 71673(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타) 상고기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