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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1.16. 중요판결]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스스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제한되는지(소극) 2.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1-21
조회수 19236
첨부파일 2005다71659(비실명).hwp
2005다71659(본소), 71666(반소), 71673(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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