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11.16. 중요판결]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별도의 법령이나 조례가 존재하지 않는 업무추진비 형식의 금품제공행위가 공직선거법 소정의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1-21 |
| 조회수 | 10331 | ||
| 첨부파일 | 2007도7205.HWP | ||
| 2007도7205 공직선거법위반 (나) 상고기각 | |||
| 이전글 | [11.16. 중요판결]개정 전 일정 시점 이전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만 공동주택의 건축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
| 다음글 | [11.16. 중요판결]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의 해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