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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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1.16. 중요판결]공지된 발명과 과제가 공통되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하여 그 명세서에 수치한정에 따른 임계적 의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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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7-11-21 |
| 조회수 | 10506 | ||
| 첨부파일 | 2007후1299.HWP | ||
| 2007후1299 거절결정(특) (다)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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