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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1.22. 전원합의체판결]1.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관련상품시장 및 관련지역시장의 획정 방법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1-26
조회수 10408
첨부파일 2002두8626비실명.pdf
2002두8626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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