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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7.11.29. 중요판결]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불이 합의된 경우,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7-12-04
조회수 10404
첨부파일 2007다50717(비실명).pdf
2007다50717  공사대금   (마)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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