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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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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27. 중요판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분할청구를 금지하고 있는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1-08
조회수 9816
첨부파일 2005다66374(비실명).pdf
2005다66374  공유물분할   (가)   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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