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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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27. 중요판결]2005. 12. 2. 대통령령 제19163호에 의하여 일부개정된「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항 제15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 부칙 제2조의 규정이 위 시행령 시행 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진 발코니의 구조변경행위까지 면책하려는 취지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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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1-08 |
| 조회수 | 9687 | ||
| 첨부파일 | 2006도124.pdf | ||
| 2006도124 건축법위반 (자)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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