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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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1.17. 중요판결]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의 적용범위(사진제시·동영상제시·가두식별·대면절차 및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지목 후에 이루어지는 동영상제시·가두식별·대면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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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1-25 |
| 조회수 | 9721 | ||
| 첨부파일 | 2007도5201.pdf | ||
| 2007도520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차)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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