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8. 1.17. 중요판결]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의 적용범위(사진제시·동영상제시·가두식별·대면절차 및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지목 후에 이루어지는 동영상제시·가두식별·대면절차)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1-25
조회수 9721
첨부파일 2007도5201.pdf
2007도520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차)  상고기각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8. 1.18. 중요판결]1.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이른바 운용이익의 반환범위 2.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매수인이 매매대금으로 받은 금전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다음글 [08. 1.17. 중요판결]학원 운영자의 학원생에 대한 보호ㆍ감독의무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