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8. 1.18. 중요판결]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감청’의 의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1-25 |
| 조회수 | 10742 | ||
| 첨부파일 | 2006도1513.pdf | ||
| 2006도151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타) 상고기각 | |||
| 이전글 | [08. 1.18. 중요판결]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
|---|---|
| 다음글 | [08. 1.18. 중요판결]무허가 위성방송사업 영위의 의미와 그 방송사업 영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