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8. 1.18. 중요판결]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감청’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1-25
조회수 10742
첨부파일 2006도1513.pdf
2006도151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타)   상고기각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8. 1.18. 중요판결]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다음글 [08. 1.18. 중요판결]무허가 위성방송사업 영위의 의미와 그 방송사업 영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