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8. 1.18. 중요판결]정치자금법에 위반하여 정당에게 제공된 정치자금을 현실적으로 수수한 행위자가 이를 정당에 실제로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 행위자로부터 이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1-25 |
| 조회수 | 9549 | ||
| 첨부파일 | 2007도7700.pdf | ||
| 2007도7700 정치자금법위반 등 (다) 상고기각 | |||
| 이전글 | 2008. 1. 24.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1. 17. 선고 1건 포함) |
|---|---|
| 다음글 | [08. 1.18. 중요판결]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