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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8. 1.31. 중요판결]검사가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양형부당 및 무죄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라고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는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만 기재한 경우, 항소가 제기된 범위(무죄부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2-27
조회수 10583
첨부파일 2007도8117.pdf
2007도8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일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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