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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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1.31. 중요판결]검사가 항소장의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양형부당 및 무죄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라고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는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만 기재한 경우, 항소가 제기된 범위(무죄부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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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2-27 |
| 조회수 | 10583 | ||
| 첨부파일 | 2007도8117.pdf | ||
| 2007도8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일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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