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8. 2. 1. 중요판결]화해권고결정에 소송물 아닌 권리 내지 법률관계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창설적 효력)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2-27
조회수 9842
첨부파일 2005다42880(비실명).pdf
2005다42880  양수금   (다)   파기환송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8. 2. 1. 중요판결]1.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은행 직원이 자신의 친척으로부터 예금의 만기 인출 및 신규 예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위 예금을 인출하여 신규 예치하는 과정..
다음글 [08. 2. 1. 중요판결]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효력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