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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8. 2. 1. 중요판결]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경우, 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 산정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2-27
조회수 9118
첨부파일 2007두20997[1] 비실명.pdf
2007두2099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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