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8. 2.14. 중요판결]선등기용지상의 등기명의인이 후등기용지상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가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2-27
조회수 9021
첨부파일 2007다63690(비실명).pdf
2007다63690  소유권이전등기 등   (마)   파기환송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8. 2.14. 중요판결]방송법 제2조 제4, 5호, 제9조 제2항, 제10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무허가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의의
다음글 [08. 2.14. 중요판결]임차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다는 이유로 임대차의 대항력을 부정한다는 근저당권자의 주장을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배척하기 위한 요건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