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8. 2.14. 중요판결]방송법 제2조 제4, 5호, 제9조 제2항, 제10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무허가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의의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2-27 |
| 조회수 | 8535 | ||
| 첨부파일 | 2007도9095.pdf | ||
| 2007도9095 방송법위반 (카) 상고기각 | |||
| 이전글 | [08. 2.14. 중요판결]몰수의 대상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의 의미 |
|---|---|
| 다음글 | [08. 2.14. 중요판결]선등기용지상의 등기명의인이 후등기용지상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가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