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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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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2.14. 중요판결]방송법 제2조 제4, 5호, 제9조 제2항, 제10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무허가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의의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2-27
조회수 8535
첨부파일 2007도9095.pdf
2007도9095  방송법위반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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