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8. 2.15. 중요판결]구 회사정리법 제146조가 규정하는 법원의 통지의무의 의의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2-28
조회수 8728
첨부파일 2006다9545(비실명).pdf
2006다9545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다)   상고기각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08. 2.15. 중요판결]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 지분에 대한 경매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유지되기 위한 요건
다음글 [08. 2.15. 중요판결]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적 권리를 가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의조정의 성립 후에 그 임의조정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그 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