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8. 2.14. 중요결정]형법 제61조 제1항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의 의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3-06 |
| 조회수 | 9857 | ||
| 첨부파일 | 2007모845비실명.pdf | ||
| 2007모845 선고유예실효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마) 재항고기각 | |||
| 이전글 | [08. 2.28. 중요판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 소정의 승객의 의미 |
|---|---|
| 다음글 | 2008. 2. 15. 판례공보 요약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