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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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2.28. 중요판결]교회의 분열로 목사와 일부 신도들이 교단을 탈퇴하고 장기간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로 들어와 기존 신도들을 배제하고 찬송가를 부르는 등의 행위를 방해한 것이 형법상 예배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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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3-06 |
| 조회수 | 10486 | ||
| 첨부파일 | 2006도4773비실명.pdf | ||
| 2006도4773 예배방해 (아)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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