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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08. 3.13. 중요판결]각자의 지분비율을 미리 특정하여 공유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의 준공유자들 사이에서의 배당비율(= 지분비율)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8-03-21
조회수 8962
첨부파일 2006다31887.pdf
2006다31887  배당이의   (아)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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