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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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3.14. 중요판결]금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의 효력이 미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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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3-21 |
| 조회수 | 11596 | ||
| 첨부파일 | 2006다2940.pdf | ||
| 2006다2940 (바) 일부파기자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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