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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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3.27. 중요판결]폭행의 공소사실에 협박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죄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4-01 |
| 조회수 | 11631 | ||
| 첨부파일 | 2007도8772비실명.pdf | ||
| 2007도87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아) 파기환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