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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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4.10. 중요판결]요건을 갖추지 못한 집행공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채무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집행공탁에 기한 공탁사유 신고 이후 배당금 지급 전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근저당권자는 그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을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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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4-16 |
| 조회수 | 10378 | ||
| 첨부파일 | 2006다60557.pdf | ||
| 2006다60557 배당이의 (나) 상고기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