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 4.11. 중요판결]형법 제62조의2 소정의 사회봉사명령으로 준법경영 주제 강연과 기고 또는 금전 출연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4-29 |
| 조회수 | 8692 | ||
| 첨부파일 | 2007도8373비실명.pdf | ||
| 2007도83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자) 파기환송 | |||
| 이전글 | [ 4.11. 중요판결]골프장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시킨 경우,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및 도로개설비용이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 다음글 | [08. 4.11. 중요판결]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 |








